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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
편순이성실회원
2026.01.11 09:17 · 조회수 0

우리 아이는 19년 7월생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돈을 모아 준 적이 없어서 최근에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었는데, 이제 어떻게 돈을 증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미성년자일 때 10년에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3년 동안 10세가 되는 29년 7월까지 2천만원을 증여하고, 그 이후에 만 20세까지 2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1 09:19 신규회원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간 2천만 원 이내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이며, 10년 내 전체 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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