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증


자녀에게 매달 5만원씩 증여하여 주식을 구매하고 있는데, 증여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매달 5만원~10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아 하는지, 2) 이미 6개월간 증여를 한 경우 이체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증여액이 2천만원 미만이지만 주식 평가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11:55 우수회원

    주식 평가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금액 기준임. 평가액은 참고용일뿐이고;; 잘 모르겠네ㅠㅠ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12:03 성실회원

    증여세는 보통 1년에 2천만원 초과하면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이라도 총합이 중요한거 아닐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9 12:12 신규회원

    이체 건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연 단위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걸로 들었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9 12:19 성실회원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 합산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5만원~10만원씩 증여하는 금액이 연간 60만~120만원으로, 1,200만원 한도 이내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체 건별로 신고하지 않고 10년 누적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주식 평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는 증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식 평가액이 높아도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 규모라면 별도 신고나 세금 납부는 필요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