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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 고민


첫째 아이의 예금통장에는 400만원이 있고, 매월 30만원을 적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7년 납입해 10년 만기인데 750만원 정도를 이미 납입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예금통장에는 2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각각 17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둘째 아이는 2000만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는 증여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인출하여 2000만원으로 맞추면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적금은 만기시 해지할 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또는 현재 750만원을 적금으로 넣고 증여분 1250만원만 추가해 나머지 500만원은 제 통장에 넣으면, 신고 시점 기준으로 2000만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만기 해지 시에는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렵네요ㅠㅜ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13:46 우수회원

    그냥 2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하는거 아님?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13:53 성실회원

    증여 신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커요. 또한 증여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자녀 명의로 이체하더라도 실명과 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증여 같은 편법은 우회 증여로 간주되어 법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9 13:56 신규회원

    첫째 아이에게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이 한도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크게 주기보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분할 증여가 유리하답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9 14:00 성실회원

    적금 만기 때 증여세 계산하는거 아닌가? 잘모르겠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9 14:04 우수회원

    증여세 진짜 복잡하다 진짜 피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9 14:12 성실회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종류별로 증여세 절감 방법이 조금 달라요. 부동산은 시가나 평가액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가 낮을 때 분할 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평가되니 이 점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