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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권계좌 입금 후 증여 관련 궁금증


자녀가 2, 3년 전부터 용돈을 받아 자녀의 증권 계좌에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증권 계좌에는 총 800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삼성** 주식의 상승으로 21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 매도를 하니 계좌 잔고는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 증여 방법이 있는지요? 또, 매도한 금액을 제 통장으로 옮겨서 1, 2일 후에 다시 자녀 계좌로 2000만원을 넣고 증여할 수 있을까요? 세금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20:09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 한도를 한 번에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증여하는 방법으로 한도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추천됩니다. 증여 사실을 증명할 이체 내역 캡처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해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20:18 우수회원

    증여 방법으로는 현금을 먼저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으로 자녀 명의로 ETF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입금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금액을 꼼꼼히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니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20:22 활동회원

    그냥 매도하고 다시 넣으면 증여 인정 안 될 듯? 세금 냄새 너무 난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20:26 신규회원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2100만 원을 증여하려면 먼저 10년간 2,000만 원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20:31 우수회원

    증여는 그냥 계좌에 돈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20:3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세무사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할 듯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