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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
폰충전중활동회원
2025.11.27 14:57 · 조회수 1

1. 아이(미성년)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었는데,

2. 작년쯤 아이 은행 계좌로 3-4번에 나눠서 금액을 2천만원 정도 넣어주었어요.

3. 1천만원 정도는 주식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기도 하고 있지만,

4. 1천만원만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2천만원 전부를 신고해야 하는지 경험 많은 분들께 여쭤봅니다ㅠ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1.27 15:00 활동회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년에 2000만원을 증여했으면, 2000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은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 기준이며, 주식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 포함 모든 증여액이 대상이에요.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는 1500만원(10년간 5000만원 공제 기준)으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전액을 신고하셔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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