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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수익 증여신고 관련 질문
플리러활동회원
2026.01.08 09:44 · 조회수 0

자녀의 주식계좌에 매월 20만원을 이체하여 원금이 1300만원 정도였지만 주식투자로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이 경우 수익 부분은 증여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대상이라면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8 09:47 성실회원

    자녀 주식계좌의 수익금은 별도로 증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씩 증여한 금액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주식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금 1300만 원에 대한 증여신고는 매년 60만 원(월 20만 원×3개월 이상) 이상 증여가 있으면 신고해야 하고, 수익금은 자녀 고유의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수익금을 이체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수익금 인출 후 부모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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