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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종신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면서 연말정산 시 계약자로 등록된 엄마의 소득으로 인해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3년 전에 5천만원을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한 적이 있어 추가로 2천만원을 주게 된다면 10%의 증여세를 내야할 상황입니다. 2천만원을 자녀에게 실제로 지급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문의드립니다.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09:56 우수회원

    증여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거 아닌가?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0:01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니 참고해야 해요. 절세를 위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0:08 신규회원

    종신보험 증여세는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만기나 해지,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가 과세 기준 증여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자 변경과 동시에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그 순간이 증여일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0:17 활동회원

    아 진짜 이거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싶다 ㅋㅋ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0:26 신규회원

    그냥 보험사 말만 믿으면 안됨. 세무사 한번 상담받아봐야 할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0:31 성실회원

    증여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증여가액 = 보험금 ×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 총 납부한 보험료) 공식으로 산출되며, 보험료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