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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원 상속포기 vs 협의분할, 상속세 차이는?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4 04:14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 대상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3명입니다. 모든 자녀가 어머니에게 상속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택지는, 1. 자녀들이 합의한 상속재산분할서를 작성하여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하거나, 2.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단독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위 두 방식 중 상속세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이며, 특히 2번 선택 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인적공제가 줄어 상속세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4 04:16 우수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자녀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거나 협의분할로 어머니에게 상속을 모두 넘겨도 상속세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어머니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는 상속인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 총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인적공제 총액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어머니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부담은 결국 동일하거나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분할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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