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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시 사용내역은 필요한가요?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9 00:45 · 조회수 0

자녀 인적공제를 올릴 때, 인적공제 명단만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랑은 자녀 이름만 인적공제로 올리고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는 저는 아이 인적공제는 신청하지 않고, 사용내역인 의료비, 교육비, 카드 결제액 등은 따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9 00:47 신규회원

    자녀 인적공제 신청 시 별도의 사용내역 제출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명단과 기본 인적사항만 제출하면 되고, 의료비·교육비 등은 해당 항목별로 따로 세액공제신고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자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같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내역인 의료비·교육비 등은 인적공제와 별개로 각자 신고할 수 있으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인적공제는 명단만 제출하시고, 의료비·교육비 등은 각각 소득공제 신고 시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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