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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0317기훈3RD
2026.02.13 07:58 · 조회수 2

서울에 5억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자녀가 지방 대학에 다니며 월세로 원룸을 계약한 경우, 월세금은 자녀 명의로 입금되지만 계약서는 자신의 명의에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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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lqkf0301ST2026.02.13 08:03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해요. 또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rty73731ST2026.02.13 08:10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공제해주고, 5,5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공제됩니다. 단,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이 점을 잘 챙기면 더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삼겹살2ND2026.02.13 08:16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 명의 집에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David19981ST2026.02.13 08:26
    결국은 부모가 내는 게 아니면 공제 어려울 듯... 귀찮아서 포기함ㅋ
  • dkssud1ST2026.02.13 08:35
    이거 공제 잘 되는거 맞음? 계약서가 부모 명의면 좀 헷갈리네
  • 0909재원4TH2026.02.13 08:45
    월세 공제 받으려면 계약서랑 통장 거래 내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