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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말정산 시 부모의 고민
감성샷우수회원
2026.01.16 10:42 · 조회수 0

저희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25년 12월 3일부터 한 달간 취업 현장에서 일한 끝에 230만원을 1월 9일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 및 스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들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녀들이 점점 커가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니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6 10:45 성실회원

    부모님께서 자녀의 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25년 12월 3일부터 한 달간 일해 23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님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자녀 소득이 많아지면 독립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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