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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자녀가 2명이라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첫째 자녀는 04년 10월생이고 알바로 인한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는데, 인적공제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고 의료비만 공제 가능한가요?

2. 둘째 자녀는 06년 11월생이며 소득이 없어서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 건가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 인적공제는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니면 20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으면 적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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