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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없이 운용해도 되는 걸까요?

강남쳐다봄71ST
2026.02.07 00:45 · 조회수 2

자녀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운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세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아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래에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지금부터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주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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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차인C4TH2026.02.07 00:50
    세액공제 안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음
  • gfxamp95401ST2026.02.07 00:54
    그냥 세액공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 grainyphoto2ND2026.02.07 00:58
    원금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해 긴급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인출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도 계좌 개설과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부모가 납입할 때 발생합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7 01:05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부모님이 납입하면 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면 ‘세액공제 전환 특례’를 통해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혜택입니다.
  • 은행원ㅅㅅㄱ1ST2026.02.07 01:08
    연금저축 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요.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매매차익 등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가 미뤄져 장기간 수익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 시에는 연금수령과 동일하게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1111111ST2026.02.07 01:16
    그냥 계좌 미리 만들어두는 건 나쁘진 않겠다 싶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