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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없이 운용해도 되는 걸까요?


자녀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운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세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아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래에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지금부터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주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5:50 활동회원

    세액공제 안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음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5:54 활동회원

    그냥 세액공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15:58 신규회원

    원금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해 긴급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인출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도 계좌 개설과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부모가 납입할 때 발생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6:05 성실회원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부모님이 납입하면 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면 ‘세액공제 전환 특례’를 통해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혜택입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16:08 활동회원

    연금저축 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요.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매매차익 등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가 미뤄져 장기간 수익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 시에는 연금수령과 동일하게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16:16 신규회원

    그냥 계좌 미리 만들어두는 건 나쁘진 않겠다 싶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