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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현재 다섯 살이에요.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5:23 우수회원

    아동수당 받으면 세액공제 겹치는 거 아닌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5:28 성실회원

    그냥 아동수당 받으면 세액공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매년 바뀌는 거 같기도 하고…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5:36 성실회원

    음…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아동수당 따로 세액공제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친 않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5:41 우수회원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도 자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수급 여부와 자녀 세액공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2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연간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5세 자녀는 연령 조건에 부합하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의 복지급여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받는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