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신고 방법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9 10:30 · 조회수 0

자녀가 태어나서 5년 전부터 자라오면서 받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넣어 현재 3천만원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내려고 할 때 현재 주식 계좌의 전체 금액과 날짜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9 11:08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 시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부모가 증여한 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 전체 잔액이 아닌, 증여 시점과 증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 원 초과분에 부과되므로, 입금한 용돈이 아닌 실제 증여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주식 평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며, 증여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야 해요. 따라서 전체 계좌 잔액이 아니라 증여일과 증여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