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녀 명의 예금 통장 만들기에 대한 고민


취업을 앞두고 있는 A자녀와 이미 직장에 있는 B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A자녀는 무직이지만 월세와 공과금 등 가족 생활비와 용돈을 관리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자녀의 명의로 오천만원씩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이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1. A자녀에게 증여한 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까요? (B자녀 포함) 2.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국세청 신고는 해야 할까요? 3. 사업 준비금을 이체해 둔 후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신고가 필요할까요? 증여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큰 돈으로 인식되는 증여에 대해 어떻게 하면 향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3 11:36 우수회원

    자녀 명의 예금 통장을 만들 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어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체 후 재발급은 부모 명의로 이체 후, 이후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해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정확한 신고 방법과 이체 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