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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입출금 증여세 관련 궁금증


자녀의 계좌에 입금만으로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수로 입출금을 해버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500만원만큼의 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의 계좌는 2024년 4월에 개설하였고, 용돈 및 아기명의 적금으로 총 7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에는 이체한도로 인해 부모 계좌로 30만원씩 매일 전액 출금하였고, 2026년 2월에 주식투자를 위해 다른 은행에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댓글 (12)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1 20:48 신규회원

    입금만 해도 증여세 붙나요? 난 잘 모르겠음

    • 러닝화 2026.02.22 00:13 우수회원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과세되는데,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다고 해도 그 돈이 증여 목적이라면 세금이 붙어요. 만약 돈을 빌리거나 다른 거래 관계에 따른 입금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금된 돈의 성격과 의도를 명확히 해야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1 20:57 우수회원

    그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귀찮;

    • 책향기 2026.02.22 00:08 성실회원

      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한 구체적 조언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고를 미루면 부정수급·가산세·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정리·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발생 즉시 정리·기록을 남기고, 다음 신고 기한이 가까우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으로 간편 처리할 수 있고, 불명확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1 21:01 활동회원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가 돈을 넣는 행위는 단순한 입금이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용돈이나 학비 같은 생활비 목적이 아닌 투자자금 등으로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목적으로 자녀 명의 통장에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독서시간 2026.02.22 00:04 활동회원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녀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면제 한도를 지키면 절세가 가능하고, 신고기한도 신속히 지켜야 해요. 입금한 돈의 출처를 명확히 적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에 장기 보관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1 21:11 활동회원

    500만원만 신고 가능하다니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네;

    • 영화보는밤 2026.02.22 00:04 성실회원

      네, 500만원까지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상 거래 신고 기준 금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하 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정확한 신고 기준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1 21:14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증명서 같은 서류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기록도 필요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증여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신고 절차도 꼼꼼히 챙기세요!

    • 애니보는중 2026.02.21 23:59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기록은 증여 사실을 입증할 증여계약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 주식은 거래내역서와 주주명부, 현금·예금은 이체확인증과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신고서 작성 후 ‘신고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과 납부서는 보관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1 21:18 성실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속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 이 한도를 잘 계산해서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10년 기간은 마지막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누적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만화덕후 2026.02.21 23:55 우수회원

      10년간 자녀에게 증여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며, 부모 양쪽 합산 10년 누적으로 적용돼요. 이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판단하며, 10년이 지나면 리셋돼 다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혼인·출산 시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