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녀 간 이체로 인한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아이수당이나 육아급여를 받아서 아이 통장에 입금하여 1700만원이 모였다면, 이 돈을 자녀의 주식 통장으로 이체한 후 ETF를 매수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이 돈이 본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것이라면 관련이 없을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2 14:07 성실회원

    자녀 통장에 입금된 아이수당이나 육아급여는 부모가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돈을 부모 본인 통장에서 자녀 주식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모 본인 통장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아이수당 등은 증여세와 무관하지만, 부모가 별도 자금을 자녀에게 이체할 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