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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통장에서 금액 이체 관련 문제
댓글장인활동회원
2025.11.20 23:29 · 조회수 0

미성년자 자녀 통장에서

1천5백만원 정도를 부모 계좌로 이체할 때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 통장에 있던 돈은

할아버지께서 증여해주신 돈으로 주식 거래하여

이득을 낸 돈입니다. 집 구매를 위해 부족한 금액을 사용하려 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1.20 23:31 활동회원

    미성년자가 소유한 통장에 타인이 이체한 금액이 문제가 되는지는 이체 금액의 규모, 빈도, 증빙 여부, 증여세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미성년자 1인당 1억 원이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소액 이체는 증여세 한도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정기적·고액 이체나 타인 명의 이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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