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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살과 7살 아이를 키우며 국가의 출생축하금, 아동수당, 명절용돈 등을 제 계좌를 거쳐 아이들의 계좌로 보내고 적금과 예금을 하다보니 각 2500만원씩 모았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국가의 수당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납부해야 한다면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2)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1 09:07 성실회원

    그냥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입금해도 문제 없던데 증여세는 사실 좀 복잡한 거 같음…

    • 회사사람 2026.02.22 13:14 성실회원

      선물세를 간단히 내는 방법은 금액·관계·주거지·기부 여부에 따라 세율과 공제, 신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나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내려면 온라인 선물세 신고·납부 방법을 활용하거나 세부 상황을 설명하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1 09:11 활동회원

    2023년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연간 면세 한도는 5,0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은 이 한도 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한도를 잘 활용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자까지 합산해 증여액을 계산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드럼소리 2026.02.22 13:13 활동회원

      2023년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연간 면세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단, 증여액을 계산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이 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1 09:21 활동회원

    와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그냥 부모가 관리하는 거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적금 넣는 건 증여랑 별개일 듯

    • 기타코드 2026.02.22 13:10 성실회원

      부모가 자식의 명의로 적금을 관리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보통 증여로 보이지 않지만, 과도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식 명의 적금을 부모가 관리할 때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두고, 증여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1 09:29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니, 신고 시 홈택스 등을 통해 5월 말까지 꼭 납부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통장 사본, 이자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피아노소리 2026.02.22 13:07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제출처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미리보기와 납부서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1 09:37 신규회원

    적금 명의가 부모 명의인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꼭 적금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반면 자녀 명의 적금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악기연습 2026.02.22 13:04 성실회원

      적금 명의가 부모 명의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녀 명의 적금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명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1 09:45 우수회원

    증여세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주는 건 증여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님?

    • 박치모드 2026.02.22 13:02 신규회원

      국가에서 주는 금전이나 재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부과되는데,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과세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