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녀증여세공제와 유기정기금 계약 관련 질문


25년 05월 22일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간 증여공제를 두 번 받고 싶습니다. 25년 8월부터 26년 1월까지 21일마다 5만원을 직접 이체하고 있었는데, 이제 증여공제와 유기정기금을 알게 되어 계약을 계획 중입니다. 25년 8월부터 기산되는 것은 알겠는데, 26년 2월부터 자동이체로 유기정기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6년 2월부터 35년 8월까지 계약을 해야 할까요? 또한, 2차 증여공제를 받을 때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므로, 35년 9월 21일부터 45년 5월 21일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25년 8월을 기준으로 10년씩 잡으면 45년 8월에 이미 성인이 되어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25년 5월을 기준으로 10년씩 잡으면 기산일이 8월이라 3개월이 비어서 또 다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4:28 신규회원

    그냥 10년 단위로 쭉 가는거 아님? 날짜가 좀 꼬인듯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4:34 성실회원

    어휴 나도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파서 그냥 포기함ㅋㅋㅋ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4:39 우수회원

    유기정기금은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한 번에 평가하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할인율은 연 3%가 적용되며, 계약 기간 중에 중단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은 환급받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4:46 성실회원

    자녀에게 유기정기금으로 10년간 정기적으로 증여하려면, 반드시 10년 동안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2차 증여공제는 10년이 지난 뒤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2026년 2월부터 2035년 8월까지 계약하는 것은 10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2차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4:56 성실회원

    유기정기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증여공제는 그냥 세금 관련 아닌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5:02 우수회원

    유기정기금 계약 시 실무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고, 최초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증여계약서, 통장 및 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원활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