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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과 연말정산 고민


자녀가 취업을 하고 카드를 사용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자녀와 제가 중복으로 카드, 보험, 의료비 사용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녀의 연말정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며,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카드 사용 내역이 1~9월은 제게, 10월 이후는 자녀에게 들어가면 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1 21:45 성실회원

    자녀 카드 사용 내역 중 중복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먼저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지 확인하고, 수정 신고로 정정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만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교육비는 합산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는 공제 불가입니다. 중복 공제 원인을 점검하고, 수정 신고로 정정할 수 있으며, 다음 해에 중복을 막기 위해 미리보기로 누락을 줄이고, 부양가족 자료를 일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