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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자녀 둘에게 각각 2000만원을 증여하여 주식계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자녀들 명의의 통장에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을 주식계좌로 이체하면 2000만원이 초과하여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두 자녀가 15년과 10년 이상에 걸쳐 조금씩 모은 용돈이므로 이를 증여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10:51 우수회원

    이거 증여세 기준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그냥 용돈 모은 거랑 증여는 다르지 않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0:57 활동회원

    그냥 부모님이 준 거 아니면 증여 아닌 거 아닌가? 돈 본인들이 모은 거면 괜찮을 듯?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1:06 신규회원

    자녀 각각 2000만원을 증여하면 1500만원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이미 모아둔 돈이더라도, 부모가 새로 2000만원을 추가로 주면 그 금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단, 15년 이상 쌓인 돈이라면 과거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됐거나 증여가 아닌 본인 수입일 가능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별도로 자금을 이체해 증여한 경우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전 증여세 기본공제 범위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1:12 우수회원

    주식계좌로 옮긴다고 바로 증여세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