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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지난 해인 2025년부터 자녀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데, 인적공제를 위해 장애인으로 체크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최근 연말정산 절차가 변경되었다는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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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12:29 성실회원

    자녀가 장애인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등 공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도 장애인 공제용 증빙서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으로 체크하려면 별도로 장애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는 추가 서류로 활용할 뿐 장애인 공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절차 간소화는 일부 서류 제출을 줄이는 것이지, 장애인 공제 요건 자체를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