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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다른 지역 월세 현금영수증 부모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한가요?


다른 지역에 독립세대로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를 부모의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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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4 09:31 활동회원

    연말정산에 사용 가능한 자녀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발급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세대주 요건이 필요하여 부모가 대신 납부만 하는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거래명세) 자료, 주민등록등본이며, 이체자료는 임대인·임차인 성명이 확인되는 거래명세서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전입이 없거나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전입 요건 때문에 불가할 수 있으며, 관리비·주차비 등 부수비는 제외되고 ‘월 임대료’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