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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연말정산 및 2006년생 알바비 연말정산 가능 여부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6 20:20 · 조회수 0

2006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알바비가 연간 800만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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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6 20:24 활동회원

    2006년생 자녀가 연간 800만원 이하 알바비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만 해당)은 1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알바소득 총액이 800만원이어도 근로소득금액은 800만원×0.7-50만원 공식에 따라 510만원 이하임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총 소득과 세법상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꼭 확인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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