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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하려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8 10:08 · 조회수 0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하고 통장 내역을 보내려는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10년 동안 관찰하거나, 단순히 1.5억의 송금 내역만 확인하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8 10:10 신규회원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10년간 증여 사실을 추적하며, 금융거래 내역과 신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합니다. 단순히 송금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출처와 증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10년간)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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