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금액과 결혼 시 면제 관련 질문
5년 전에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한 상태이고, 2년 뒤에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 시 1억 증여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안에 결혼을 하면 이 금액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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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어차피 복잡해서 그냥 세금 다 내야 하는 거 아님?
- 세금을 간단히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정확한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은 과세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며, 신고 의무와 납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 채널인 홈택스/위택스를 통해 조회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그게 진짜 면제되는 건가? 나도 헷갈림
- 면제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반면 방법을 써서 면제된 경우는 합법적이 아니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알기로는 결혼하고 바로 10년 안이면 포함 안 되는 걸로 봤는데
- 부부 공동명의 통장은 결혼 후 10년 이내에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통장이 증여로 해석되면,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 원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내'라는 기준은 증여세 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통장은 공동재산으로 인식되어 혼전 재산과는 다릅니다. 부부 공동명의 통장이 증여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자금 이동 방식과 실질적 사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은 혼인신고 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관련 증여세 면제는 10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되며, 1억 원 전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억 원 증여 중 5천만 원만 혼인 시 증여세 면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혼인하는 경우에만 일부 면제가 적용되므로 5년 전 증여도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면제 한도와 적용 조건은 국세청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5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 중 혼인 관련 증여세 면제는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시 증여세 면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억 원 전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금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