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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요즘 뉴스에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매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는 걸까요? 신고를 놓치면 나중에 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증여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15:25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는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진행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증빙 등 부속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15:33 활동회원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음. 근데 용돈은 좀 다르지 않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15:38 신규회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용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1 15:45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매달 주는 돈은 신고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싶음 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1 15:52 신규회원

    이거 공짜로 주는 돈 아니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1 15:59 우수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니, 금액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