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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 증여 시 절세 혜택, 올바르게 받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증여를 고려 중입니다.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비과세 혜택이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절세 혜택을 효율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16:37 우수회원

    절세 혜택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많던데 괜히 신경 쓰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닐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16:44 성실회원

    이게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 맞는지도 의문임.. 그냥 전문가 상담 한번 받는 게 나을듯?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16:49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맞음… 나도 알아듣기 힘들던데 누가 쉽게 정리해줬으면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6:58 우수회원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직접 돈을 불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가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7:01 우수회원

    연금저축 계좌 자체를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증여를 하려면 자녀 명의로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후 부모가 그 계좌에 돈을 불입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계좌를 직접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 ‘사실상 증여’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7:04 신규회원

    증여세 면에서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합산 2,000만 원까지, 성인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시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부분을 함께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인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