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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상속이 아닌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인가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이 아닌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나 다른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일까요? 또한, 증여를 선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1:47 우수회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를 선택하면 상속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총 증여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세무서 신고가 필요하며, 10년 이내 증여액이 많으면 상속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상속은 사망 시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 규모와 세율, 자금 여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는 미리 재산을 나누고 싶거나 상속세 부담을 분산하고 싶을 때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11:51 우수회원

    절차가 어렵다더라구요 그냥 상속이 나을지도…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1:58 신규회원

    그냥 세금 많이 내는 쪽이 안 좋죠 뭐 ㅋ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2:06 활동회원

    상속세랑 증여세랑 뭐가 더 싼지 그때그때 다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