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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 증여시 궁금한 사항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06 10:50 · 조회수 0

자식에게 돈을 증여할 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증여를 한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가 가능한데, 한 번에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2024년 11월부터 매달 20만원을 이체 중이에요. 그렇다면 2034년 11월부터 다시 비과세 2000만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000만원까지의 자동 이체가 끝난 시점부터 10년 뒤인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6 10:56 활동회원

    비과세 한도 2000만원은 동일한 증여자와 동일한 수증자 간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11월부터 매달 20만원씩 증여한 전체 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한 시점부터 10년 후에 다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2034년 11월부터가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시작한 매달 이체가 모두 완료된 시점 이후 1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20만원씩 증여하는 기간이 약 8년 4개월이므로, 이 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2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비과세 기간은 증여 총액 기준이 아닌 증여 완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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