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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2 04:02 · 조회수 0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 이상을 계좌 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은 현재부터 10년을 의미하는 건지,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감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2 04:06 활동회원

    증여세는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여기서 10년은 현재 시점부터 과거 10년을 의미하며, 특정 연도 구간(예: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자녀 계좌로의 송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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