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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자격 조건 및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근로자입니다. 자녀가 2017년 11월생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자녀의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남편이 아닌 아내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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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8 09:01 신규회원

    자녀가 2017년 11월생이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신청하는데, 보통 소득이 더 많은 쪽이나 공제 혜택이 큰 쪽이 선택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각각 비용을 지출한 명의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내가 낸 교육비와 의료비는 아내 명의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으려면 공제 항목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부가 각각 공제 신청 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