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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보험금 증여세 대신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아버지로부터 25년 12월에 1억2천만 원을 현금증여받아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 통장에 6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자녀이고, 납부자는 어머니이며, 카드 수납 납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1억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6천만 원을 세금 부담 없이 받기 위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돈을 갚고 싶어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3천만 원을 다음달에 갚고 나머지는 매달 150만 원씩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눌러보니 아버지와 제 주민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현금 증여세금을 신고한 것처럼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차용증 작성으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댓글 (6) >
  • 슬립모드 2026.02.22 00:35 우수회원

    어머니가 준 거면 증여세 내야되는 거 아닌가? 차용증은 무슨…

  • 밤샘러 2026.02.22 00:44 신규회원

    부모가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 사망 시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주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금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혼밥좋아 2026.02.22 00:47 활동회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이자 자동이체 같은 실행력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과세 당국의 사후 관리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한 서류 작성 이상의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 혼자라서편해 2026.02.22 00:55 성실회원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차용증으로 적어도,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통상적인 차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자 지급과 상환이 없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 탄산수 2026.02.22 01:04 신규회원

    그냥 세금 내는 게 편할 거 같은데… 차용증 쓴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님

  • 콜라말고물 2026.02.22 01:12 활동회원

    차용증 써도 막을 방법 없지 않나? 근데 국세청에서 안 넘어가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