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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엄마카드 결제, 아빠 명의로 넣을 수 있을까요?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9 23:20 · 조회수 0

작년에는 3월까지 근무하고, 11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해 작년에는 총 5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제 연봉은 3천 정도에요. 두 아이는 모두 만 10세 이상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연봉이 8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의료비 등은 모두 제가 사용한 카드로 결제했어요. 의료보험은 남편 명의로 아이들을 넣어두었는데, 남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아이들을 남편 명의로 넣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앞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돈(학원비, 병원비 등)은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9 23:23 신규회원

    자녀공제 엄마카드 결제를 아빠가 명의로 하여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카드 명의자가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명의와 결제 주체가 일치해야 하며, 타인 명의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엄마 명의 카드로 아빠가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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