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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전세금을 내주고 만기시 자녀가 회수하는 경우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11 19:03 · 조회수 0

부모전세금 1억 원을 자녀가 지불하고 전세계약서를 공동명의로 하여 부모의 전입신고만 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금을 모두 회수합니다. 자녀가 전세자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자 과세 문제가 아니라 1억 원 전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무전문가는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증여로 보지만, 12억 원 이내는 부모와 자녀 간의 한도 내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1 19:06 우수회원

    자녀가 전세금을 대신 내고 만기 시 회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임시로 빌려준 돈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억 원 전액이 증여로 보이지 않고 무이자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 상당액만 증여로 봅니다. 12억 원 이내 증여공제는 부모와 자녀 간 합산 증여금액 기준이며, 무이자 이자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전세금을 빌려준 후 만기 시 돌려받으면 전체 1억 원이 곧바로 증여로 보지 않아도 되며, 이자 부분만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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