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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대신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면 증여세 부과 여부는?


부모님이 이미 14년째 제 명의로 월 10만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자녀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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