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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소명이 무조건 되는 걸까요?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5.11.20 19:44 · 조회수 1

저는 회사원이면서 맞벌이를 하는 40대 초반이에요. 계약 시 비조정지역에서 28억원짜리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수했어요. (매수한 지 한 달 뒤에는 다른 신고가가 나왔네요.) 등기를 한 후에는 자금 출처 소명이 무조건 되는 걸로 보아야 할까요? 등기 후 얼마나 지나면 다들 자금 출처 소명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1.20 19:46 성실회원

    등기 후 3~6개월 이내에 자금 출처 소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금 조달계획서, 거래내역, 차용증,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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