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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증명서류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요?
편순이성실회원
2025.11.20 16:24 · 조회수 0

저는 25년도 9월 27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약정서를 쓰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25년도 10월 30일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취금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려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빙서류 제출 시점은 언제로 해아할까요? 1) 9월 26일(약정서 작성 전일) 2) 10월 29일(본 계약 체결 전일) 3)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1.20 16:27 성실회원

    증빙서류 제출 시점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인 현재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약정서 작성 전일이나 본 계약 전일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30일 본 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도 같이 내야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제출되므로 증빙서류도 그때 맞춰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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