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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부부 간 자금 이동 처리 가능한가요?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5.11.23 23:28 · 조회수 0

전세금 5.4억(남편 명의) 중 실제로 들어간 돈은 아내가 3.7억, 남편이 1.7억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1.7억과 3.7억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만 전세 계약 시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내가 2.1억을 남편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에도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자금 이동 내역은 부부 간증여나 차용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소득과 매칭되도록 자금 조달 계획서에 1.7억과 3.7억을 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23 23:30 활동회원

    부부가 공동 자금을 사용할 때는 부부 간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부부 각자의 자금 출처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동 소유자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큰 금액 사용 시에는 대출 신청서,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자금 흐름과 기여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하면, 부부 간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자금 출처와 기여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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