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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5.11.27 13:19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조정지역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6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4억은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기존 아파트 매도 잔금과 지인분께 차용증을 작성해 빌려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융자금이 있는데, 미리 지인분께 빌려 갚을 예정입니다. 이미 매도 계약서는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에 매도된 금액을 전부 기재해야 할까요? (대출을 상환했으니) 아니면 대출을 제외한 매도액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타 차입금으로 적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기타 차입금을 적게 기재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1.27 13:21 활동회원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매도된 금액만 해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타 차입금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매도된 금액은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정확히만 적어야 하며, 나머지 자금은 각각 다른 항목에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차입금’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하고, 모든 자금 항목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 부족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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