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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관련 문의
커뮤러신규회원
2025.11.27 09:33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9월경에 11억2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엉망으로 작성한 것 같아요.

계약금이 부족해서 양가부모님께 각 2억씩 차용을 받았어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남편의 예금 7천, 부동산 처분 대금 4억8천, 주담대 1억7천(12월말에 6억 풀대출 예정이며 부부합산 시 모자라는 금액만 적었습니다), 부모 차용 2억, 아내 부모 차용 2억으로 합산하여 11억 2천을 맞췄어요.

1. 잔금 처리 시 6억 대출로 양가부모님 돈을 각각 상환할 예정이지만 매수 시 부모님 돈은 들어가지 않아 차용금액은 제외하고 남편 주담대를 6억, 아내 증여를 5억2천으로 수정해야 할까요?

2. 취득세 및 이사비 등을 보유하기 위해 각 5천만원씩 상환을 하지 않고 남겨둘 경우(약 1년)에는 차용을 각 2억으로 전부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동산 업자는 첫 자금조달계획서에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1.27 09:35 성실회원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시 부모 차용금액을 제외하고 자녀 주담보와 선물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차용금액은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이 있으면 차용금으로 기재할 수 있고, 증여금액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 주담보나 선물금은 각 항목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차용금과 증여금은 구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등을 꼼꼼히 준비해 소명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차용금액을 제외하고 자녀 주담보와 선물금만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자금 출처에 맞는 증빙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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