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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관련 질문입니다.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1.17 18:44 · 조회수 0

1.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지분을 5:5로 기재했는데, 이 경우 매매대금을 반드시 5:5로 나눠야 할까요? 주택 매매대금이 100이라면 남편 50, 아내 50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70, 아내가 30으로 실제 자금을 부담하더라도, 지분을 5:5로 보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전세 자금은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자금이었지만, 전세 계약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의 지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금을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증여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증빙을 준비해야 할까요? 3.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 상의 증빙은 계약일부터 잔금일 사이의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1.17 18:47 우수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지분을 55%로 기재했다면 매매대금을 실제로도 55%로 나눠야 합니다. 각 매수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과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하며, 지분과 매매대금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55%, 아내 45% 지분인 경우 각각의 자금 출처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부 간 자금 출처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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