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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여 시 이자 미지급 시 발생하는 세무 조정에 대한 궁금증


회사 대표님이 동일한 두 법인 간에 자금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법정 이자율에 따라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자금을 받은 법인에서는 어떠한 절차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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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8 16:34 활동회원

    자금을 받은 법인도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과세 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빌린 법인은 실제 지급한 이자는 없지만, 세법상 법정 이자율에 따른 가상의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비용 불인정 처리되고, 그 금액만큼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이자 비용 불인정으로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양 법인 모두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이자 수입과 비용을 각각 세무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