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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여 관련 질문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9 09:36 · 조회수 0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상황인데요. 해당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대여한 자금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통장에 입출금내역이 기록돼야 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기대여금 계정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9 09:37 성실회원

    특수관계법인 자금 대여 시에는 입출금 내역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단기대여금과 외상매입금은 상계할 수 없으며, 각각을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내부 회계기준과 세법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이자율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과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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