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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소명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
질문자신규회원
2025.11.20 20:31 · 조회수 0

자금조달소명서 작성 중인데, 기존에 전세 형태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대출금도 갚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처분대금’ 항목에 기존 전세 대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순수 손에 남는 금액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적을 때 대출을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을 제외한 순수한 보증금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1.20 20:32 우수회원

    자금조달소명서 작성 시에는 부동산처분대금과 전세 보증금 항목에 대출금을 포함하지 말고, 순수한 받은 금액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대금은 대출금을 제외한 현금만을 기재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순수한 보증금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별도 항목에 명확히 기재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다계상이나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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