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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증여 부분 관련 문의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1.19 20:40 · 조회수 0

5:5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주택 처분 금액으로 보고 5:5 비율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전세 명의가 남편에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실제 증여일(전세 만기일) 이후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미리 신고하고 자금계획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1.19 20:43 활동회원

    증여 신고는 실제 증여일인 전세 만기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라도 증여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증여 예정임을 기재하되, 증여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는 증여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일 이후 증여가 확정된 시점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신고 시점이 맞아야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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