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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식 손절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1.26 08:41 · 조회수 0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식을 손절해서 총 매매수익이 마이너스인데, 이럴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1.26 08:43 우수회원

    주식 손절로 인한 자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능. 주식 매각 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에 포함되며, 실제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증빙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하고, 허위 작성 시 과태료 가능. 추가로 고가 주택 매입 시에는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 요약하면, 주식 손절로 마련한 자금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 가능하며, 증빙만 정확히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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