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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세무조사 대상 자산 변화 여부
불금러활동회원
2025.12.02 15:19 · 조회수 0

주택 매매 자금을 조달할 때 부동산처분대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초구에서 30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세무조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이나 증여를 활용하여 자금 여유를 확보하고, 조달계획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 자금이 있습니다. 이때, 세무조사 시 조달계획서에 사용된 자금만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조달계획서에 없지만 부동산 처분 내역까지 확인하여 취득 자금 조달 과정을 조사할지 궁금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무조사가 전재산 형성 과정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02 15:20 성실회원

    세무조사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출처와 취득 과정 전반을 모두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자금이 조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0억 원 이상의 고액 주택 매입 시 조달계획서 작성 시 모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대출이나 증여 자금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달계획서 작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자금 출처와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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